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놓기는 했지만, 500m 정도만 떨어뜨렸다면 피해자의 마음이 어떨까요? <br /> <br />이런 일이 다른 곳도 아닌 국방부 영내에서 일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최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국방부 모 직할 부대에서 근무하던 고위 군무원 A씨. <br /> <br />A씨는 부하 여성 군무원에게 최근 1년 동안 성희롱을 일삼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여행이나 외부 일정을 다녀왔을 때 A씨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. <br /><br />피해 여성 군무원은 참다 못해 군 당국에 신고했고, 국방부는 그제 A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선 기자] <br />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건물입니다. <br /> <br />어느 정도 거리인지 제가 직접 한 번 걸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가 새롭게 근무하게 된 합참 건물까지 불과 5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말이 격리이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충분히 마주칠 수 있는 거리입니다. <br /><br />국방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국방부 관계자] <br />"(그러면 부서를 바꾼다든지 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거죠?) 예. 예." <br /> <br />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'제 식구 감싸기'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<br />국방부가 가해자 A씨에 내린 징계는 정직 3개월. <br /><br />여성 대상 성폭력은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, 기본 징계만 내린 겁니다. <br /><br />새로운 정부 들어 여성 인력 확충과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국방부. <br /> <br />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. <br /> <br />최선 기자 beste@donga.com <br />영상취재: 정기섭 <br />영상편집: 박형기 <br />그래픽: 김남복 이 진